주휴수당·시급 계산기
알바·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아요.
원
시간
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
1주 주휴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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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 기준 (근로기준법 제55조)
- 받는 조건: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,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으면 받아요. 알바·단시간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돼요.
- 계산: 주휴수당 = (1주 근무시간 ÷ 40) × 8시간 × 시급.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이에요.
- 월급 환산: (1주 근무시간 + 주휴시간) × 4.345주 × 시급.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이에요.
- 최저임금: 2026년 시급 10,320원(월 2,156,880원), 2027년 시급 10,700원(월 2,236,300원, 2026년 8월 고시).
-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해요. 연장·야간 가산수당은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