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차 계산기

입사일을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앞으로 생길 연차를 알려줘요.

연차휴가 기준 (근로기준법 제60조, 입사일 기준)

  • 1년 미만: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, 최대 11일이 생겨요.
  • 1년 이상: 1년간 80%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.
  • 3년 이상: 최초 1년을 넘긴 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요 (3년차 16일, 5년차 17일…). 최대 25일이에요.
  • 딱 1년(365일)만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1년 미만분 11일만 인정돼요 (2021년 대법원 판결).
  •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. 회사가 회계연도(1월 1일) 기준으로 관리하면 일수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.